발달재활서비스

목적

- 성장기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정신적·감각적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 및 정보제공
- 장애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서비스 대상

- 연령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 ※중복장애 인정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아동
※다만, 영·유아(만 6세 미만)의 경우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 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 자료로 대체 가능

대상자 선정 절차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연중)
- 지자체에서는 소득조사를 거쳐 서비스 대상자 여부 및 등급 결정
- 소득기준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

서비스 내용

- 언어재활, 인지재활, 미술심리재활, 놀이심리재활, 감각발달재활 등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