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서비스

목적

-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교정, 장애 경감 및 2차 장애 예방
-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개선을 통한 사회 적응력 향상 및 교육의 효율성 증대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4조(치료지원)
- 2023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264, 2023. 1. 19.)

서비스 대상

-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영아, 공사립 유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
※굳센카드 발급 필요

서비스 영역

- 언어·미술·놀이·심리·감각통합치료 서비스
※보건복지부 또는 타 기관 지원을 받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 부담금

- 지원금 160,000원 본인부담금 40,000원(월 4회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