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목적

- 임신부터 자녀양육까지 부모에 대한 전문 심리상담을 통하여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에 따른 심리・정서적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가족 전체 기능 향상을 도모

서비스 대상

- 소득 및 연령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임산부 또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조손가구의 경우 (외)조부모가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음
※임산부의 경우, 정신건강증진센터, 동 주민센터, 자치구 사례관리 대상자, 보건소 돌봄서비스 의뢰자는 소득수준 무관
※발달장애인부모심리지원(상담) 서비스와 동시 이용 불가(신청자 구두 확인 및 관련 부서 확인)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청년심리지원서비스와 동시 이용 불가
- 우선순위
•1순위 : 정서 및 행동에 문제가 있는 자녀의 부모
※증빙서류 : 의사진단서 / 소견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청소년상담사 소견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또는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이용자(관할 주민센터에서 조회) 등
•2순위 : 부모 스스로 정서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증빙서류 : 의사소견서 / 진단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소견서

서비스 내용

- 초기상담 실시, 이용자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사전·사후 평가 실시
- 전문 상담서비스 영역 : 자녀 특성에 대한 이해, 부모 역할 이해 및 역량 강화, 부모 자신에 대한 이해, 가족기능 이해 및 강화

서비스 제공 기간

- 6개월 / 재판정 1회(최대 1년) 가능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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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여 바우처 지원액과 본인 부담금이 산정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반드시 사전에 납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