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목적

- 발달 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에 대한 중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정상적인 발달지원

서비스 대상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연령기준 : 만 0세 ~ 만 6세
- 욕구기준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중 발달평가 결과, 추후 검사필요 등급을 받은 영·유아보건소장이 추천하는 영·유아, 발달검사 결과 지연 또는 발달 경계인 경우로 교육기관장, 보육시설장이 추천하는 영·유아 (신청시 검사 결과 및 추천서 첨부)

대상자 선정 절차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연중)
- 지자체에서는 소득조사를 거쳐 서비스 대상자 여부 및 등급 결정
- 소득기준에 따라 2등급으로 구분

서비스 내용

- 발달이 지연되는 영역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통합적 조기중재 서비스

서비스 제공 기간

- 12개월(재판정 없음)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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