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목적

-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부적응에 대해 적합한 조기개입을 통하여 건강한 심리 정서 성장 지원

서비스 대상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사업과 동시 이용 불가(행복e음에서 확인)
- 소득 및 연령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만18세 이하의 아동·청소년 또는 고등학교 재학중인 청소년(만 19세 이상인 경우 재학증명서를 첨부할 경우 서비스 적용대상 인정)
- 욕구기준 : 아동, 청소년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리평가가 가능한 전문가[의사,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 상담사, 전문상담사(교사), 언어재활사1급]가 수행한 평가 결과지가 첨부된 진단서 혹은 소견서를 받은 아동, 청소년

대상자 선정 절차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연중)
- 지자체에서는 소득조사를 거쳐 서비스 대상자 여부 및 등급 결정
- 소득기준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

서비스 내용

-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놀이심리(상담)프로그램, 미술심리(상담)프로그램, 인지학습프로그램, 감각통합프로그램(선택제공)

서비스 제공 기간

- 12개월(바우처포인트 매월 생성)/재판정 1회(최대 2년) 가능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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