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부모 상담지원서비스

목적

-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정서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시켜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 가정의 기능 향상을 도모함

서비스 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와 모 동시 지원 가능
※우선적으로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발달장애인과 거주를 같이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2촌 이내)도 이용 가능
※자녀가 영유아(만 6세 미만)인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대상자 선정 절차

-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연중)
- 지자체에서는 등록요건 조사 등을 거쳐 서비스 대상자 여부 결정

서비스 내용

-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 상담(개별/집단)지원
- 회당 50~100분, 월 3~4회 이상, 12개월 간 제공(특별한 경우 연장 최대 12개월 가능)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정부 바우처 지원액 16만원, 정부지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부담